2013/02/06

금융권 피싱/파밍(phishing/Pharming) 대응

피싱/파밍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2011.9.30에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어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들어서 보이스피싱 등 그 방법과 수단이 더 교묘해 지고 피해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곧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다.
즉, 금융사기와 관련한 피해금 환급에 대한 법률에서 더 나아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내용 중에서 금융회사에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피해금 환급 구제 대상이 확대됨
 -->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이 대상에 추가 포함됨.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법 상에 신설하여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로 규정함)

2) 금융권에서의 본인확인 미비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분쟁 해소를 위해 규정 마련
 --> 이용자가 비대면(전화 포함)으로 대출 신청, 저축상품 해지시 
       기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 외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화 인증(금융회사가 전화 call back)"  또는 SMS 인증(휴대폰 문자 OTP입력 등)을
       의무화 함.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는 과태료 및 피해 시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따라서 향후 법이 개정되면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사용자 인증 확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을 받거나 저축상품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인증을 위의 두가지 수단(전화 인증/SMS 인증) 중 한가지 방법을 의무화 하도록
시스템을 수정 적용해야 한다.

※ 왜 계좌이체가 아닌 대출, 저축상품 해지에 사용자 인증방법을 추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아마 큰 금액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의 대부분은 요구불계좌 내에는 돈이 별로 많지 않으나 대출을 대규모 받거나, 이미 들어두었던 저축상품을 해지시킨 다음 돈을 인출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전문>

1. 개정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現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① 보이스피싱 범죄양태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②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법 제2조제2호)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등을 반영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현행)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 중

 -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

* (예)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피해자는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불명확


※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해자의 재산처분의사가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대판2001도1289, 처분의사 필요설)


ㅇ (개정) 同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한 처벌을 규정


-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마련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을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


ㅇ (현행)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피해금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


* (예)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대출사기 피해건수) ‘10년 793건→’11년 2,357건→‘12년 23,650건


※ 2011년 특별법 제정당시 온라인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피해금환급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 바 있음


ㅇ (개정)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의무화


ㅇ (현행)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 추가적인 본인확인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부당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고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외 별도 본인확인이 금융회사의 법적의무인지가 현행법상 불명확(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


ㅇ (개정)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문자(SMS)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토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 정부의 대응노력 근거규정 마련


ㅇ (현행)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가 간 공조 등 관련 근거규정 미비


ㅇ (개정)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금융위·방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보이스피싱 합동(금융위·금감원·경찰청) 경보제 실시 중(‘12.12∼)

3. 향후 계획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3.2월)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제출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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